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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

  • 이지폴딩 브랜드 홈페이지
  • 2024-05-08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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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란다 발코니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지폴딩도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못지않게 발코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만 꾸미면 나만의 공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용어 중 베란다와 발코니,테라스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장 공사를 하다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아 생기는 곳으로 아래층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의 면적 차이는 건물의 용적률에 기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간을 테라스라고 표현하지만 베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베란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많이 있고, 요즘에는 계단식 아파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처럼 서비스 면적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점은 천정이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해서 실내 공간을 연장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확장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법을 위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에서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어 만든 공간으로 서양건축의 노대의 하나입니다. 근래에는 전용 정원이 없는 아파트나 신축 빌라에서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바라보거나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합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달아내어 만든 공간이지만 층별로 만들다 보니 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습니다. 거실과 발코니는 새시로 구분된 경우가 많은데요.

 

 

거실 면적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바닥과 천장이 있는 경우 확장공사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는 불법임에 반해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상 1.5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나 빌라에서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며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외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것으로 거실 및 주방과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지며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또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며,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실내 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만듭니다. 도심의 신축 빌라에서는 테라스를 보기 힘든데,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신축 빌라는 1층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간다면 멋진 테라스를 갖춘 신축 빌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해 말할 때도 베란다가 확장되었는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편입니다. 가끔 집을 구했는데 베란다 발코니 차이 대한 차이점을 알지 못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서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시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건물도면을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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